2009년 07월 2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저작권법에서는 “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(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)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,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.”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상습 대량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해비 업로더(HEAVY UPLOADER)와 불법 복제물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해당 게시판을 규제하게 됩니다.
[관련법률 :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 1항 및 제 2항 (시행일 : 2009. 7. 23)]
저작권 위반 시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“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, 공연, 방송, 전시, 전송, 배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"
[관련법률 : 저작권법 제136조(권리의 침해죄)]
[저작권법에서 지정한 저작물 종류]
1.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
2. 음악저작물
3.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
4.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
5.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
6. 사진저작물(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)
7. 영상저작물
8.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
9.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
(위 저작물의 종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예시이며,
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.)
※ 기존 저작권법에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음원이나 동영상물을 무단으로 게시할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.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삭제요청 등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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